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안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약 385만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 3월 29일부터 1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안내 메시지를 못받으신 분이라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을 하셔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도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는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385만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총 6조 7천억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코로나 지원사업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자금지원이나 입찰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서류를 떼보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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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에 주는 재난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 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입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3만5천명정도의 전세버스기사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은 구체적으로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입니다.

 

1차 신속지급때에는 연매출이 기준이었으나 이번에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합니다. 중기부에서는 연매출만으로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반기/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금액

 

지원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전화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 택시 기사 ☞기존 신청자 : 소속 법인에 신청
그외 :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한국 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월 26일부터)
☎1599-2290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대비 세분화 하여 지급합니다.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였으나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소/프리랜서는 기존 70만명의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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