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하기

요즘에는 아이를 낳더라도 기르기가 쉽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이 제도의 기초는 육아휴직에 서부터 나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이를 키울 만한 시간이 부족한데요, 특히 신생아 때는 아이와 계속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경력단절 되는 여성들이 많아져서 생계유지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휴직 시작에서부터 3개월까지 통상 임금에 80%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시기 :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과 휴직 기간 등을 합산한 일수
  •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 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

 

해당 지원금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대체인력을 사업자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육아 휴직을 하는 중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람이 근무한 개월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하기 전 60일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고요, 해당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복귀한 근로자도 30일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사업자 귀책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 했다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인력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월별 임금대장이 신청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체인력에게 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 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여기까지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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