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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가입기준 (건설일용직 포함)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냐는 문의는 끊이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과 가입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이 글에서는 일용직이신 분들이 4대보험의 가입기준, 계산 방법, 신고방법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먼저 일용직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노동법에서 일용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개념이 비슷한 말로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계약직으로 많이 불림

 

이 두 내용 모두 단어는 다르지만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법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넘어가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명시의 경우 : 실제 계속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함
  •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대상에 맞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려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이 2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동안 일했을 때 8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초 근로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상황을 만족하면 됩니다.

 

  • 목적이 생업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을 합쳐서 60시간 이상인 경우

 

4.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 경우

 

일용직인것 같지만 일용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건설업 종사자나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동일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아래 업무로 고용된 경우 건설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접 지휘, 감독 업무
  • 타자, 사무, 경비, 취사 업무
  • 건설기계의 정비, 운전 업무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인 경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거나 아래 업무로 고용된 경우

 

  •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정비를 하는 업무

 

이 외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일용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죠.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었을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은 고용보험려와 산재보험료입니다. 사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구요, 고용보험료만 일정 비율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금여에 해당 보험료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사업주가 절반 부담)
  •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의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요율 : 급여의 6.86% (사업주가 절반 부담)
  • 국민연금요율 : 급여의 9% (사업주가 절반 부담)

 

고용보험료가 사실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했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나 국비지원 교육,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신청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4대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안하는 영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입사 1개월 후에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근로자의 일용 근로내용 신고는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
  • 일용근로 내용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홈페이지

 

만약 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라면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
  • 신고 진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일용직 4대보험 공제 세금

 

원천징수를 하게 될 때 일용직의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직 세금 : (일당 - 15만원) x 2.97%

 

15만원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일당 공제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15만원 이상이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차감
  • 근로세액공제 55%를 6%의 세율에서 빼면 실제 2.7%의 세율이 적용됨
  •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최종 2.97%

 

천원 미만의 소액 세금은 면제됩니다. 즉 최대 일당의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금을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8~9%를 뗍니다 왜그럴까요?

 

3.3%로 떼는 것은 고용주가 편의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자 직원을 개인사업소득자로 간주하여 3.3%의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8~9%를 떼는 것은 일용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부분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 건설업 종사자나 하역,항만 종사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 일용직 4대보험 공제는 15만원이며, 최대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래에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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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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