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보다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바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분들의 취업에 유용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고용촉진지원금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을 취업시킬 경우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취업시켰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에 해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이 다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720만원을, 대규모 기업은 1년간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에게 임금을 적게주고 지원금을 많이 받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직원을 더 뽑고 싶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 뽑지 못하는 사업장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은 줄이면서 근로자를 더 뽑을 수 있거든요. 직원을 뽑아 매출이 성장하면 뽑은 직원을 유지할 여력도 생기니까요.
특히 고령자분들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다면 취업하는데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취업 지원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게 되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자분들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확인하고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취업취약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 후에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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