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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받는법, 신청 절차와 판정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등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판정 기준에 의해 주어지는지, 등급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등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도를 등급화 한 것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표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방문 조사, 등급 판정, 판정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명 질병 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자격조건을 갖추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
  •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려면 어르신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조사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 조사를 할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면 심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거동은 얼마나 힘든지, 어느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느정도의 수발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3.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인정 조사의 결과와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합산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월 1회 이상 등급 판정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는 발급을 요청받았을 시 지정한 날짜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판정 결과 통지

등급 판정이 결정되면 어르신은 수급자로 분류되며, 아래의 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이용 계획서

판정 결과는 등급 판정 심의를 완료한 뒤 바로 통보되며 수급자로 분류된 분은 통보 받은 날 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정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번호같이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고유번호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소요 기간은 약 2~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요양등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조건을 갖췄다면 4단계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절차에 따라 약 2~4주가 지나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지만 수급자로 판명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 내에 심신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하고싶다면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이후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통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장기요양등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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